"반려동물 불법영업 근절"... 농식품부, '반려동물영업 관리강화 방안' 마련
"반려동물 불법영업 근절"... 농식품부, '반려동물영업 관리강화 방안' 마련
  • 윤상현
  • 승인 2023.08.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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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반려동물영업에서 무허가 번식장, 변칙영업, 동물학대 등의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동물생산, 수입, 판매(경매), 미용, 전시, 위탁관리, 운송, 장묘업 등 8개 분야의 영업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반려동물 생산·판매 구조 전환 ▲보호소 위장 변칙영업 근절 ▲영업장 내 사육 동물의 학대 처벌 및 관리 강화 ▲반려동물 불법영업 집중단속 및 반려인 동물 입양 전 교육과 상담 강화 등의 4대 추진 전략을 골자로 하는 '반려동물 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반려동물 생산·판매 구조 전환

내년부터 동물생산업장의 부모견을 등록 대상 동물의 범위에 추가하는 생산업 부모견 등록제를 도입해 번식 목적으로 길러진 부모견의 사육 두수, 개체관리 카드 작성 등 관리가 강화다. 단 동물등록 비용 및 등록절차 이행기간 등을 감안, 2026년까지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을 완료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생산업 부모견 등록과 함께 자견에 개체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이를 동물등록제와 연계하는 등 반려동물의 생산-판매-양육-사후 말소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대한 이력관리를 추진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2026년까지 생산업 모견 등록번호와 자견 개체번호를 동물등록제와 연계하는 반려동물 이력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개인 간 분양 시에도 모견의 동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한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동물등록번호 체계 개편을 포함한 반려동물 이력관리 체계 도입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신종펫숍 등 보호소 위장 변칙영업 근절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영리 목적 운영·홍보 제한을 연내 발의하고, 내년에는 반려인의 파양 관심이 변칙영업으로 가지 않도록 민간동물보호시설의 파양동물 수용 방안을 검토하며, 민간동물보호시설 기부금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영업장 내 사육 동물 학대 처벌 및 관리 강화

내년부터 노화·질병 동물 학대 시 최소 과태료 3백만원, 최대 영업정지에서 벌금 3백만 원-허가취소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감시카메라(CCTV) 설치 대상 확대, 동물전시업의 허가제 전환(기존 등록제)을 연내 발의해 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등 영업장 관리를 강화한다.

반려동물 불법영업 집중단속...반려인 동물 입양 전 교육과 상담 강화

중앙·지자체·민간단체 상시 점검(합동·기획점검) 및 협업 체계를 강화해 불법·편법 영업 적발 시 단호히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에 반려동물 파양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파양상담 채널 마련을 검토하고, 예비 반려인 가족 및 자녀를 대상으로 한 입양 전 교육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와 관심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영업은 지난 10년간 약 10배 증가했으며, 그간 반려동물 상품화, 불법영업 등 문제 개선을 위해 관리 및 처벌 규정을 강화했음에도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에서의 모견 등 동물 학대와 동물 파양수요를 악용한 변칙영업(소위 ‘신종펫숍’) 등의 무분별한 반려동물 생산·판매로 인한 문제가 지속돼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재식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반려동물 이력관리 체계 마련을 통해 불법 번식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이번에 마련한 '반려동물영업 관리강화 방안' 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반려동물 불법·편법 영업행위를 반드시 근절하고, 동물복지에 기반한 반려동물영업 제도가 정착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영업 관리강화 방안/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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