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구조구급활동비, 10만원→ 20만원↑... 27년만
소방공무원 구조구급활동비, 10만원→ 20만원↑... 27년만
  • 정은
  • 승인 2023.09.0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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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구조구급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소방공무원 구조구급활동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1996년 이후 10만원으로 동결됐던 것에 따른 처우 개선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이달 중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한다고 6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기준경비 항목으로 소방공무원 구조구급활동비 외에 소방공무원 방호활동비(화재진압), 자치경찰공무원 치안활동비, 특사경 수사활동비 등이 규정돼 있다.

그동안 소방의 역할이 화재사고 뿐만 아니라 자연재난(태풍, 홍수 등)과 사회재난(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소방공무원의 구조구급활동이 크게 증가해왔다. 실제 관련 출동 건수는 1996년 62만6000건에서 2022년 420만5000건으로 6.7배 늘었다.

특히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해경의 특정업무경비인 대민활동비 20만원이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이번 구조구급활동비 지급대상은 119안전센터 구급대원, 펌뷸런스·펌프구조대원, 구조대·소방정대·항공대 및 소방서의 구조구급업무 담당공무원 등 약 3만 6천명이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함께 힘쓰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각종 재해·재난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활동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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