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유전기차 등 4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승인… "온실가스 39.3만톤 감축"
국토부, 공유전기차 등 4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승인… "온실가스 39.3만톤 감축"
  • 박철주
  • 승인 2023.09.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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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렌터카가 내연기관 공유차량을 전기자동차로 교체해 감축한 온실가스만큼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외부에 판매할 수 있게된다.

국토교통부는 배출량인증위원회(환경부)의 심의·의결을 거쳐 8일 건물·수송 분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4건을 승인·통보했다고 밝혔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주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업체가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인증받은 감축량만큼의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승인된 사업은 △SK렌터카 공유 전기차 도입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앙에서 지역난방으로 보일러 난방방식 전환 △서울에너지공사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 △신한은행 히트펌프 대체 등 4건이다.

이번 승인된 4건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SK렌터카는 국내 SK렌터카 전 지점에서 신규로 화석연료 차량 대신 전기 차량 도입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절감 온실가스를 감축한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아파트 입주민에 필요한 열 공급을 위한 난방방식을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를 이용한 중앙난방방식에서 아파트 인근 지역난방 공급자로부터 열을 공급받는 지역난방 방식으로 전환해 온실가스를 감축한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아파트의 승강기에 회생제동장치를 설치, 승강기 하강 또는 상승 시 생산되는 전력을 다른 회로에서 전원으로 활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한다.

신한은행은 건물 내 전기를 사용하던 온열 공급설비를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히트펌프로 대체해 에너지 소비량을 절감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승인된 사업을 통해 총 온실가스 감축 예상량은 10년간 약 39만3000톤 가량으로, 축구장 3.6개 규모의 소나무숲(30년생)이 1년간 흡수하는 온실가스 흡수량에 달한다. 특히 공유전기차 업체 SK렌터카의 2033년까지 전기차 28만대 도입 약 39만20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다.

국토부 정책기획관 이성훈 국장은 “이번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승인은 기업의 탄소배출권 확보를 통한 경제성 확보뿐 아니라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경제와 산업 그리고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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