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림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산림사업 융자조건 완화 △복구비 예치기간 연장 △귀산촌 창업자금 신청 연령제한 완화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 시 보호협약 경과기간 삭제 등의 산림분야 규제가 개선돼 임업현장에 제기됐던 애로사항이 해소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반기 규제개선 과제 논의를 위한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남성현 산림청장이 주재로 임업인 및 산림산업계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산림분야 규제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임업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임업인 등의 건의사항을 지난해 227건, 올 상반기 68건을 수용해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현장 소통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하반기에는 청년임업인 및 귀산촌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산림분야 일자리(창업) 지원을 위한 규제를 집중 개선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청년규제 발굴단'을 구성 규제개선사항을 발굴해 나가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업인 삶의 질 향상과 산림분야 경제혁신 기반 마련을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며, 이는 산림 르네상스 실현의 밑거름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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