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현장체험학습용 전세버스, 통학버스에 적용되는 기준 완화..."원할한 현장체험학습 지원"
어린이 현장체험학습용 전세버스, 통학버스에 적용되는 기준 완화..."원할한 현장체험학습 지원"
  • 박철주
  • 승인 2023.09.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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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할한 현장체험학습 지원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용되는 현장체험학습용 전세버스에 대해 어린이통학버스에 적용되는 기준이 완화-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일시적으로 이용되는 어린이운송용 대형승합자동차(전세버스)는 △황색 도색 △정지표시장치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가시광선 투과율(70% 이상) 등 4개 기준이 제외다.

또한 승강구 기준은 보호자 동승 시 제외되며,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표시등 설치 및 작동은 비상점멸표시등을 작동하는 것으로, 간접시계장치는 탈부착식 거울 등으로 대체하고,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는 차량 뒤쪽에 경고음이 발생하는 경음기 설치로 완화된다.

국토부는 개정안 전문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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