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통시장에서 추석맞이 국산 신선 농축수산물 등을 구매하면 최대 30~ 4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가 진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와 농축수산물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를 공동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며, 전국상인연합회 및 지자체가 함께 선정한 145개 전통시장이 참여한다.
이번 행사는 소비자가 국산 신선 농축산물 또는 수산물의 구매 영수증을 시장 내에 위치한 행사 부스에 제시하면 농축산물의 경우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 구입 시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입 시 2만원 온누리 상품권이 지급된다. 수산물은 2만5천원 이상 5만원 미만 구입 시 1만원, 5만원 이상 구입 시 2만원 온누리 상품권이 지급된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 15일부터 전국 30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매일 개최하고 있다.
할인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행사 공식 누리집(농축산물 sale.foodnuri.go.kr, 수산물 www.fsale.kr)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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