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과세기준, 배기량→자동차 금액으로?"... 행안부, 과세기준 개편 착수
"자동차세 과세기준, 배기량→자동차 금액으로?"... 행안부, 과세기준 개편 착수
  • 정은
  • 승인 2023.09.20 12: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승용차 자동차세 과세 기준이 배기량 크기에서 자동차 금액 기준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현재 배기량 크기에 따라 과세되는 승용차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개편 작업을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비영업 승용차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배기량(1cc)당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를 초과하면 200원을 부과, 영업 승용차는 배기량(1cc)당 1,600cc 이하는 18원, 2,500cc 이하는 19원, 2,500cc를 초과하면 24원을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자동차 배기량 크기는 줄이되 출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자동차 엔진 다운사이징(Downsizing) 기술의 발달로 기존 고배기량의 고가차량이 저배기량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자동차세 과세기준 변경의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8월 제4차 '국민참여토론'을 개최해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권고안을 마련, 지난 13일 관계부처에 통보했다.

이에 행안부는 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을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만큼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을 구성해 전문가, 관계부처 등으로부터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편안을 마련하고, 국내외 이해관계자‧산업계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 년 하반기 입법을 목표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자동차세 과세 기준 개편 필요성에 많은 국민께서 공감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공평 과세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