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오피스텔 관리비 10만원 넘으면 '세부내역 표시' 의무화
원룸‧오피스텔 관리비 10만원 넘으면 '세부내역 표시' 의무화
  • 박철주
  • 승인 2023.09.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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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플랫폼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 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해 광고하도록 규정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고시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10만원 이상의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 △일반관리비 △사용료(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기타관리비로 구분해 세부 비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광고해야 한다. 미이행 시 단순 관리비 내역 미표기 등 50만원, 허위․거짓, 과장된 관리비 표시광고 등에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국토부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이 현장에서 온전히 안착되도록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 안착을 위해 인터넷 상 부당한 관리비 표시․광고에 대해 오는 26일부터 올해 말까지 집중적으로 모니터링(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 대신 공인중개사가 자발적으로 표시·광고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계도할 방침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은 청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목적이다”며 “계도기간 동안 부동산 광고의 주체인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도 병행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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