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가보호종 '나팔고둥' 혼획·유통 예방 홍보·계도 전국 확대
환경부, 국가보호종 '나팔고둥' 혼획·유통 예방 홍보·계도 전국 확대
  • 김경호
  • 승인 2023.09.2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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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팔고둥과 주요 식용고둥 비교(사진=환경부 제공)

환경부가 국가보호종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식용할 수 있는 고둥류를 통발로 채취하는 과정에서 멸종위기 '나팔고둥'이 잡히거나 형태가 유사한 고둥류와 섞여 유통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홍보, 계도 활동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나팔고둥의 혼획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홍보와 계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환경부는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의 예고편을 통해 나팔고둥의 주요 서식 지역인 남해안 이외의 지역인 울릉도에서 유통되고 있음이 확인돼 즉시 전국적으로 확대해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그간 환경부는 소속·산하 기관인 유역(지방)환경청 및 국립공원공단과 함께 지난해 7월부터 나팔고둥을 알아보지 못하고 혼획, 유통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 나팔고둥 주요 서식지인 남해안 연안 지역을 중심으로 어촌계·이장단·상인회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위판장·식당 내에 현수막과 포스터를 게재하는 등 현장 계도 활동을 펼쳐 왔다.

환경부는 홍보와 계도 이후에도 국가보호종을 포획 및 유통하는 사례가 반복하여 발생하거나 고의성이 의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또는 해양보호생물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죽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과 가공·유통·보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환경부는 "어업활동 시 혼획되는 경우 해당 개체를 방사해야한다"며 "고의적인 위법 사항이 의심되는 행위를 목격하면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 해양경찰서(통합 신고전화 119)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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