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불법 의심 직거래 182건 적발...국세청 등 관계기관 통보
국토부, 아파트 불법 의심 직거래 182건 적발...국세청 등 관계기관 통보
  • 박철주
  • 승인 2023.09.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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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및 서울 직거래 비율(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전국 아파트 불법 의심 고・저가 직거래에 대해 총 3차 기획조사를 추진 중인 가운데 2차 기획조사 결과 불법의심거래 182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총 906건에 대한 2차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의심거래 18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2차 기획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직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세 대비 이상 고ㆍ저가로 매매한 거래, 동일인이 직거래로 매도 후 다시 매수한 거래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 906건을 선별해 조사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조사대상 총 906건 중 182건(20.1%)에서 편법증여‧명의신탁 등 위법의심행위 201건을 적발하고, 국세청・경찰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탈세・대출 분석 등을 통해 혐의 확정 시 탈루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위반사례는, 거짓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134건) 외에 특수관계자 간에 직거래를 통한 편법증여 또는 차입금 거래 등 국세청 통보 건이 47건으로 다수 적발됐고, 명의신탁 등 경찰청 통보 건 8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 금융위원회 통보 건이 12건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1차조사는 조사대상 802건 중 276건의 거래에서 위법의심행위 328건을 적발해 국세청 77건, 관할지자체 214건, 경찰청 19건, 금융위 18건 등을 각 기관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지난 2월 이후에 거래한 아파트 직거래를 대상으로 3차 기획조사를 내달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고‧저가 직거래를 이용한 편법증여나 특수관계자 간의 차입금 거래는 시장가격을 교란하는 행위이므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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