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열대불개미' 생물생태계교란 생물로 신규 지정...히말라야산양 등 150종, 유입주의 생물로
환경부, '열대불개미' 생물생태계교란 생물로 신규 지정...히말라야산양 등 150종, 유입주의 생물로
  • 김경호
  • 승인 2023.09.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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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명 열대불개미, 영명 Tropical fire ant, 학명 Solenopsis geminata(사진=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오는 25일부터 기존 유입주의 생물인 열대불개미 1종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히말라야산양 등 150종은 유입주의 생물로 신규 지정·관리한다고 24일 밝혔다.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개체수 조절 및 제거, 관리가 필요한 생물이다. 

‘유입주의 생물’이란 아직 국내에 유입된 적은 없지만,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사전에 관리가 필요한 외래생물을 의미한다. 

이번 생태계교란 생물로 신규 지정된 열대불개미는 독침이 있고 생태적 특성이 붉은불개미와 유사하며, 국내외 확산 사례가 많아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됐다. 이에 생태계교란 생물은 현1속 36종에서 누적1속 37종으로, 유입주의 생물은 현557종에서 추가150종과 해제1종으로 누적706종이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수입·반입·사육·양도·양수·보관·운반·방사 등이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 학술연구, 교육, 전시 등의 목적으로 유역(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외된다.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할 경우 사전에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법 수입 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입주의 생물 150종은 포유류 9종, 조류 6종, 어류 13종, 양서류 13종, 파충류 4종, 연체동물 18종, 절지동물 9종, 곤충 41종, 거미 6종, 식물 31종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환진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이번에 새로 지정되는 외래생물 목록을 동식물 수입업체, 관세사 등에 홍보해 법정관리 외래생물이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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