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움창구 운영..."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원"
환경부,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움창구 운영..."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원"
  • 김경호
  • 승인 2023.10.04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을 유럽연합에 수출하는 기업 대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원에 나선다.

환경부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지난 1일부터 현지에서 시행됨에 따라 유럽연합 수출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5일 서울 중구소재 제분협회빌딩에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움창구(EU CBAM 헬프데스크)’를 개소한다고 4일 밝혔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유럽연합 내로 수입되는 역외 제품에 대해 탄소 가격을 동등하게 부과‧징수하는 제도다. 철강, 알루미늄 등 6개 품목을 유럽연합에 수출하는 기업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유럽연합 수입업자를 통해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경험이 없는 기업은 배출량 산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이번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움창구’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 도움창구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을 맡으며 1대1 맞춤형 상담을 상시적으로 제공할 예정으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전화 상담 및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환경부는 "추가적으로 연말까지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 업종별 배출량 산정방법 해설서를 제작‧보급하고 교육‧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 기업들이 배출량 산정‧보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