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소득요건 완화 등 지원 확대... 6063건 인정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소득요건 완화 등 지원 확대... 6063건 인정
  • 박철주
  • 승인 2023.10.05 1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추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4개월간 6063건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인정됐다.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를 활용해 전국 단위의 안내체계를 구축하는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 중이나, 일부 지원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절차상 불편이 제기됐다. 

이번 보완방안을 살펴보면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가 불가피한 피해자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저리 대환대출의 소득요건을 7천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완화하고, 보증금 기준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대출액 한도도 특별법 상 피해자 인정기준과 동일하게 2억4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해 오는 6일 시행한다.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시세 30%~50% 수준, 최장 20년 거주)하며, 퇴거위기에 처한 외국인·재외동포에게도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여 긴급주거(시세 30% 수준, 최장 2년 거주)를 지원한다.

또한 피해자가 경매 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보증금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법률전문가를 연계·지원(인당 250만원 한도)한다.

특히 사망임대인의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경매 등 후속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정기 공고를 통해 피해자를 모집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 절차비용(법률전문가 수임료 및 최초 상속재산관리인 보수)을 지원한다. 그 외 심판청구에 필요한 인지·송달료, 기타 실비 등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인 편의 강화를 위해 온라인으로 피해접수부터 결정문 송달까지 처리할 수 있는 피해자지원관리시스템을 조속히 개발하고, 시스템 개발 전까지 주거지 이전·결정문 분실 등 직접 우편 송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우편으로 결정문을 송달할 계획이다. 또한, 부당한 부결 사례가 없도록 구제절차 안내도 강화한다.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신속히 피해자를 결정하는 한편, 지원방안을 지속 보완해나가겠다”고 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