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 과학기술-산업' 육성 제도적 기반 마련..."생태계 조성 가속화"
'양자 과학기술-산업' 육성 제도적 기반 마련..."생태계 조성 가속화"
  • 김영석
  • 승인 2023.10.0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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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양자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종합계획 수립, 기술개발 및 상용화 촉진, 인력양성, 연구거점·클러스터 구축, 국제협력 등 종합적인 육성 근거를 담고 있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 야는 기존 디지털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어 기존 기술로 불가능한 기술을 가능하게 하는 양자과학기술이 국방과 첨단산업의 판도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기술개발과 산업발전, 관련 인프라 구축과 생태계 조성을 종합 지원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양자과학기술(통신·센서·컴퓨터 등) 및 지원기술,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해 과학기술혁신과 국가안보,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민간위원 포함 20인 이내의 양자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양자기술·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양자과학기술의 파급력이 국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양자기술 발전에 따른 보안위협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산·학·연 연구 협력의 거점기능을 담당할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를 지정하고, 양자 연구·산업육성의 중심역할을 수행할 양자클러스터를 지정 한다.

양자과학기술과 산업을 이끌어 나갈 인력의 양성부터 정착까지 전주기적으로 지원하고 양자과학기술에 특화된 인력양성을 담당할 대학 및 대학원 등 전문교육기관을 선정·지원할 수 있다.

양자 기술개발과 양자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술상용화 촉진, 창업 및 기업육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현금 부담비율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례 및 기술이전시 기업에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한다.

국제 공동연구, 국내 인력의 해외연수 및 인력 교류, 국제 표준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국내 유치를 지원한다.

한편 이번 법률은 향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공포 1년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종호 장관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양자과학기술과 산업 도약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정부는 양자 통신·센서·컴퓨터 기술·산업 육성과 생태계 조성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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