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등 교권침해 1395로 대응하세요"
"악성민원 등 교권침해 1395로 대응하세요"
  • 김영석
  • 승인 2023.10.10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특수번호 '1395'가 교원이 악성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 사항을 즉시 신고할 수 있는 교권침해 신고 번호로 사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교육부와 10일 교원이 악성민원, 형사고발, 우울감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교원만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번호 ‘1395’를 활용한 직통전화(핫라인)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번호로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 등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하다.

이번 교권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 특수번호가 개통될 경우 민원인(교원)은 발신 지역의 시도교육청 교권민원팀과 즉시 연결돼 교권침해 사안 신고, 법률상담지원, 마음건강진단‧치료 프로그램 안내 등 통합(원스톱) 서비스를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된다. 즉 서울에서 1395를 누를 경우 서울시교육청 교권 민원 상담으로 연결되며, 서울에서 강원도교육청에 전화민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033+1395를 누르면 강원도교육청 교권 민원 상담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한편 교육부는 과기정통부에서 ‘1395’ 특수번호 부여 절차를 완료하면, 교권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 특수번호의 실제 운영을 위해 올해 4분기 동안 조달청 입찰 등을 통해 운영‧관리업체를 공모‧선정하고, 관련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해 내년 1월부터 개통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교권침해가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국단위로 통일된 교원상담과 교권보호를 위해 내년 1월로 예정된 긴급 직통전화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