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튜닝-무등록 자동차 등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불법 튜닝-무등록 자동차 등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 박철주
  • 승인 2023.10.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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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불법 튜닝, 무등록 자동차, 무단 방치 없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나선다.

국토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소음 등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안전한 도로 운행을 위협하는 자동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등을 집중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오는 16일부터 한 달간 실시되며,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의 경우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등화장치 및 소음기 등 불법튜닝, 무등록(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무단방치 등이 단속 대상이다.

화물자동차는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부착 및 후부 반사지 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 등을 단속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불법자동차 총 17만6000대를 적발하고, 번호판 영치 7만1930건, 과태료부과 1만2840건, 고발조치 2682건 등 처분을 완료했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 14만2000대 적발에 비해 적발건수는 23.94% 늘어났으며, 불법이륜자동차 21.9%, 불법튜닝 20.7%, 안전기준위반 12.5%순으로 증가했다.또 불법자동차를 일반인이 간편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 플랫폼이 지난 4월 개통되면서 신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임월시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불법자동차 신고 시 위반 일시, 장소, 관련증거(사진, 동영상) 등 명확한 제보가 필요하므로 처벌 근거가 분명한 '안전신문고'를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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