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임대인 전세사기 피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 지원
사망임대인 전세사기 피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 지원
  • 박철주
  • 승인 2023.10.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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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지원을 강화하고, 법률-심리지원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임대인이 사망했으나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법적 조치의 상대방이 없어 진행이 곤란했으나,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전문 법무사와 연계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지원한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사업의 경우 동일한 사망 임대인에 대하여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으므로 선임 시 발생되는 관리인 보수 등 신청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공고 방식으로 진행한다. 제1차 정기공고는 오는 23일부터 내달 10일까지 3주간 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정기공고기간 내 안심전세포털,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4개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영업점(9개소)에서 온라인·방문·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또한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해 경매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피해자 본인의 회생·파산,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사건에 대한 변호사 연계 및 제반 비용을 인당 250만원 한도(인지송달료 등은 신청인 부담)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찾아가는 전세피해상담소(전국 순회)와 심리상담전화(연중무휴 9~21시)를 통한 심리사 상담 결과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 대해 한국심리학회 전문가가 소속된 상담센터를 연계 지원하고, 정신의학전문의로부터 치료 시 진료비와 약제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단 신청인 선지출 후 학회에 비용을 청구하는 순이다.

한편 지원을 희망하는 피해자는 안심전세포털,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 HUG 영업점을 통해 상세한 상담 및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 피해 양상이 다양한 만큼 여러 전문가 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전문가 단체와 함께 피해자가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피해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세심히 살피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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