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에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 확대..."신속한 주택 공급"
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에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 확대..."신속한 주택 공급"
  • 박철주
  • 승인 2023.10.1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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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연립・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 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비 아파트 건설 민간사업자에게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지원을 확대하고, 오는 18일부터 전국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대출 지원은 분양의 가구당 최대 7500만원, 금리는 3.5~4.7%로, 유형별 지원 금리는 다가구,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3.5%, 연립주택 4.3%, 오피스텔 4.7% 등이 적용된다.

또한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호당 최대 1억2000~1억4000만원까지 지원되며,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 2.0~2.8%, 장기일반임대주택은 2.2~3.0%이다.

아울러 고금리 토지담보대출을 기금융자로 상환(대환)하는 것도 전면 허용해 이미 토지가 확보된 사업장에서 주택공급이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대출신청 대상은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로, 신청에 앞서 사업자들이 자세히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전담상담센터(044-862-4612)를 운영하고, 대출접수는 사업자 편의를 위해 우리은행 전국 지점에서 실시한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비 아파트 사업자의 사업 여건이 한층 개선되고, 주택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신속한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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