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상·웹툰 유통 사이트‘ 내부 신고자, 보상금 최대 30억"
"‘불법 영상·웹툰 유통 사이트‘ 내부 신고자, 보상금 최대 30억"
  • 박영선
  • 승인 2023.10.1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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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을 위반한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내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의 자문변호사단을 이용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 없이 무료로 신고할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저작권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해당해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국민 누구나 불법 영상 스트리밍이나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 위반 관련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했거나 그 단체 등과 계약해 업무를 한 사람이 신고해 벌칙이나 몰수, 추징금 부과 등을 통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가 이루어지면, 국민권익위는 수입 증대금액 및 신고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해 보상금 최대 30억원을 지급한다.

또한 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고 신고자는 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 보호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신고 내용과 관련한 신고자의 불법행위가 드러난다면 그 행위에 따른 형은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저작권법 위반 신고는 인터넷으로 국민권익위의 ‘청렴포털’과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불법복제물 신고 사이트’에 하면 된다. 문체부와 국민권익위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한편 문체부는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안내하는 카드 뉴스를 제작하고, 불법복제물 신고 사이트에 ‘청렴포털’의 보상금 신청 페이지로 바로가기도 게시할 계획이다.

문체부 임성환 저작권국장은 “콘텐츠 불법유통으로 인한 피해액이 2021년 기준으로 연간 약 27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저작권 침해 관련 공익신고를 활성화해 콘텐츠 산업에서 누수된 수익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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