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1회 전체회의에서 564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17일 열린 제11회 전체회의에서 792건을 심의한 결과로 가결 564건, 부결 107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84건, 적용제외 37건 등이다.
구체적우로 살펴보면 적용제외 3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제외됐으며, 107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으며, 이의신청은 총 149건으로 84건 기각, 65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한편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6627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17건(누계)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도농라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