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우선공급"...국토부,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시행
"공공택지 우선공급"...국토부,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시행
  • 박철주
  • 승인 2023.10.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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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시행으로 민간공급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 촉진에 나선다.

국토부는 건설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공급받을 공공택지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 후 10개월 안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 받고자 할 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행으로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조건을 충족한 업체에는 내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LH가 공급하는 공공택지에 추첨방식 우선공급 참여 기회 또는 경쟁평가방식 가점을 부여다.

추첨방식은 추첨 물량의 20%를 인센티브 보유 업체에 우선공급(1순위 자격에 인센티브 보유조건 부여)할 예정이다.

경쟁방식에는 현행 최고 수준인 총점의 5%를 가점으로 부여하는 것이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최근 정체된 주택공급 상황을 고려할 때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유인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어려운 부동산시장 여건에서도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업체에 더 많은 택지공급의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쟁평가방식 평가표(자료=국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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