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지 불법전용' 집중 점검... 시‧군‧구간 교차단속
농식품부, '농지 불법전용' 집중 점검... 시‧군‧구간 교차단속
  • 윤상현
  • 승인 2023.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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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내달 30일까지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하는 행위와 불법 성토 등 농지개량 기준 위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없이 비농업 자재를 쌓아두는 행위 등에 대해 강도 높게 점검한다.

이번 단속은 농지의 효율적 보전과 관리를 위해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와 합동해 교차단속으로 추진된다

이번 교차 단속은 현장 중심 단속업무의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26개 시‧군‧구의 농지업무 담당자 총 397명을 중심으로 164개 단속반을 구성해 동일 시‧도의 타 시‧군‧구 현장을 교차 점검 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농지법 위반 사항은 농지 관할 지자체에서 원상회복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

 이승한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농지 불법전용 근절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자체 교차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사례 공유를 통해 일선 현장의 농지 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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