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 야영-취사취사 등 불법행위 단속 강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무인도서, 야영-취사취사 등 불법행위 단속 강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김경호
  • 승인 2023.10.2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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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특정도서로 지정된 무인도서에서 야영, 음식물 조리 행위 등의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특정도서에서는 야영, 인화물질을 이용한 음식물의 조리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정도서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연생태계, 지형, 지질, 자연환경 등이 우수하여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무인도서를 말한다. 2000년에 독도 등 47개 섬이 처음 지정된 이후 현재 257개의 특정도서가 지정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 19일 환경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정도서에서 촬영한 야영 등 불법행위 동영상이 유튜브와 예능 방송에 게재되거나 송출되고 있음을 지적해서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19일부터 이틀간에 걸쳐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온라인 동영상을 대상으로 긴급 조사를 실시해, 옹진군 어평도 등 16개 특정도서에서 34건의 위법 행위를 확인했다.

환경부는 확인된 34건 전체 영상에 대해 게재자에게 불법행위를 안내하고 자료 삭제를 요청했으며, 위반자가 특정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긴급조사 이후에도 특정도서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개선방안은 △온라인 동영상에 대한 분기별 감시(모니터링) △해양경찰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 강화 △배낭여행(백패킹) 및 낚시와 관련 온라인 플랫폼 대상 특정도서 내 금지행위 공지 협조 요청 △항구와 선착장에 포스터나 현수막 게재 등 대국민 홍보를 확대하는 것이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최근 섬에서 배낭여행, 낚시 등 여가활동이 증가하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환경부가 특정도서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인 만큼 전 국민은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지행위(법 제8조) 및 위반시 처벌규정(법 제14조 및 제16조)/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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