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통장 기본수당 30만원→40만원으로 인상
이장·통장 기본수당 30만원→40만원으로 인상
  • 정은
  • 승인 2023.10.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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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장‧통장의 기본수당 기준액이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안전관리‧복지행정 분야에 있어 이장‧통장의 현장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이장‧통장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장‧통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 법령‧조례상 업무수행과 정부와 자치단체의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전달하고, 각종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행정의 최일선 기관인 읍면동에서 행정의 보조자로서 활동하고 있다.

앞서 지난 24일 여당 국감대책회의와 국정감사에서 이장‧통장 처우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행안부는 현장활동의 적극성을 확보하고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 이장‧통장의 기본수당 기준액을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이장‧통장이 자긍심을 가지고 책임감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장‧통장 제도 운영의 법적근거를 지방자치법에 마련하고, 임명‧운영‧지원시책 등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조례‧규칙으로 정해 자율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기본수당은 이장‧통장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활동보상금으로 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이며, 기준액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에 규정되어 있다.

행정안전부는 "수당 인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해 11월 중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며, 개정된 기준은 2024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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