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8천만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 ‘연두색번호판’으로 사적사용 차단
내년부터 8천만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 ‘연두색번호판’으로 사적사용 차단
  • 박철주
  • 승인 2023.11.0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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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자동차 대상 '연두색번호판'이 도입된다.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은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대선 공약 및 국정과제로 추진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및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해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별이 되도록 새로운 등록번호판을 도입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적용대상은 내년 1월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로,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자동차가 해당된다. 특히 민간 법인소유, 리스차량뿐만 아니라, 장기렌트(1년 이상), 관용차도 동일하게 포함된다.

전용번호판은 법인차에 대해 일반번호판과 구별되는 색상의 번호판을 부착해 법인들이 스스로 업무용 승용차를 용도에 맞게 운영하도록 연녹색 번호판이 적용됐다.

국토부는 고가의 전기차 등을 감안해 배기량이 아닌 가격 기준을 활용했으며, 8000만원이 자동차관리법상 대형차(2,000cc 이상)의 평균적인 가격대로, 모든 차량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에 해당해 범용성, 보편성이 있는 기준임을 고려해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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