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7일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과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12월 1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임대인의 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등의 정보 제시 의무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 △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전세보증보험 보호제도 등을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실제 세부 비목(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등)에 대해서도 임차인 등 중개의뢰인에게 자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여 전세사기와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생, 직장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소형주택의 관리비도 보다 투명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특히 임대차 계약 시 주요 확인사항에 대해 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가 별도 서명토록 한 만큼, 중개사고 및 분쟁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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