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단말기로 '5G 요금제' 사용... 내년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
LTE 단말기로 '5G 요금제' 사용... 내년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
  • 김영석
  • 승인 2023.11.08 1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 A 통신사 5G 요금제 현황 예시(단위 : 원)/국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심화 시대에 접어들며 통신 서비스가 국민 일상생활의 필수재가 되고 있어 누구나 부담없이 합리적인 가격에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8일 관계부처 합동 비상경제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정부 들어 두 차례 요금제 개편을 통해 5G 요금제 중간 구간을 다양화하고, 혜택이 강화된 청년, 어르신 요금제를 출시했으나, 여전히 5G 요금제의 최저 구간 수준이 높고 30GB 이하 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한적이고, 최근 국내 단말 시장에는 프리미엄 단말 출고가가 약 200만원에 달하는 고가 단말 중심으로 출시되는 반면 중저가 단말 종류는 감소 추세로 이용자의 단말 구입 비용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용자에게 특정 요금제 가입 강제...불합리한 제한 개선

이통3사는 5G 단말 이용자는 LTE 요금제를, LTE 단말 이용자는 5G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도록 이용약관을 개정하고, 통신사별 협의를 마무리해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5G 단말 이용자는 저가 LTE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며, LTE 단말 이용자도 다량 데이터 이용 시 상대적으로 유리한 5G요금제를 선택함으로써 통신비 지출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이통3사는 5G 스마트폰 단말로는 5G 요금제만 가입 가능하도록 제한해왔다. 2020년 이통3사 협의를 통해 자급제 5G 단말로는 LTE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도록 개선했으나, 통신사 대리점 등을 통해 구매한 5G 단말(통신사향 단말)에 대해서는 여전히 5G 요금제만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소비자단체, 국회, 언론 등을 통해 지속 제기되어 왔다.

5G 요금제 개편...3만원대 5G 요금제 신설

이통3사와 협의해 내년 1분기 내에 3만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한다. 또한 현재 통신사별 2~3종에 불과해 선택권이 제한적인 30GB 이하 소량 구간 요금제도 데이터 제공량을 보다 세분화하여 5G 요금제를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체계로 지속 개선할 예정이다.

저가 5G 요금제 + 중저가 단말 선택권 확대

청년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저가 5G 요금제와 중저가 단말 조합'의 선택권을 확대해 저가(3~4만원대) 및 소량(30GB 이하) 구간에서도 데이터 제공량을 일반 요금제 대비 최대 2배 확대하고 부가혜택이 강화된 청년 5G 요금제를 통신사와 협의해 내년 1분기 내에 신설한다.

또한 제조사는 연내에 2종, 내년 상반기에 3∼4종의 30∼80만원대 중저가 단말기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에 저가, 소량 요금제와 중저가 단말기 선택권을 확대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소비패턴에 적합한 단말기와 요금제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25% 요금 할인 사전예약제 도입

현재 2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선택약정을 이용자 신청을 받아 1년 단위로 자동 갱신 할 수 있도록 사전예약 기능을 내년 1분기 내에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년 약정 시에 비해 25% 요금 할인 혜택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은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게 된다. 또 이용자의 해지 부담이 완화돼 사업자 전환과 저렴하게 출시되는 타사의 요금제로 변경이 쉬워진다.

이외에도 이용자가 잊지 않고 요금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총 4회에 걸쳐 발송 중인 약정만료 안내 문자에 재약정 신청 URL을 포함해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재약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시장 과점구조 개선...새로운 통신 사업자 진입 지원

통신시장에서 요금ㆍ마케팅ㆍ품질 경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새로운 통신 사업자 진입 지원을 강화한다.

신규 통신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주파수 할당대가와 조건을 현 시점에 맞춰 재산정해 시장진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고, 지역(7개 권역) 할당도 허용한다.

또한 신규 사업자 진입 초기에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자에 대한 필수설비 개방을 확대(11월 고시개정 완료)하고, 신규 사업자가 망 구축 과정에서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이용(로밍)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사업 초기단계 투자 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금융(최대 4천억원) 및 세액공제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알뜰폰 사업자를 실질적 경쟁 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도매제공 의무제를 상설화 하는 등 시장 불확실성을 제거하며, 데이터 대량 선구매에 대한 할인폭 확대 및 이통3사 자회사의 점유율 제한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이번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통해 요금제-단말기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고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 체계로 개편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덜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며 “이와 더불어 신규 통신 사업자, 알뜰폰 사업자 육성을 통해 통신시장의 과점 고착화를 개선하고 본원적인 요금, 서비스, 설비 경쟁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