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몰래 전입신고’ 차단해 전세사기 피해 방지 ...주소 바뀌면 문자 등 알림 제공
‘나 몰래 전입신고’ 차단해 전세사기 피해 방지 ...주소 바뀌면 문자 등 알림 제공
  • 이기호
  • 승인 2023.11.1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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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되고, 내 주소가 바뀌면 문자 등 알림이 제공된다.

행정안전부는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전입신고 시 신분확인 강화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전입세대확인서 개선 등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나 몰래 전입신고’ 방지를 위해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해 전입자의 확인 없이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게 된다. 기존에는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전 세대주의 서명만을 받고 전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신고 한 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세 사기 사례가 발생했다.

전입자의 신분 확인도 강화돼 현 세대주를 포함한 전입자 모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전입 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 확인을 했다. 단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라면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는 것을 생략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가 신설돼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가 바뀌면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서비스는 ‘2023년 중앙우수제안 경진대회’에서 국민제안 부문 대통령상인 금상을 받은 제안(제안자 김진하)으로 내년부터 휴대폰 문자,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주소변경 사실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된다.

부동산 거래나 대출 심사 시 활용되는 '전입세대확인서'도 개선돼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때 말소자 및 거주불명자 표시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건물 소재지에 대한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으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뿐만 아니라 말소자, 거주불명자도 모두 표기돼 주민 불편이 있었다.

한편 행안부는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시기에 맞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전입세대확인서 한 장만으로도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함께 표기되도록 개선된다.

전입세대확인서는 전입신고 당시 기재한 주소(도로명주소 원칙)를 기반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지번주소로 조회할 경우 도로명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로 각각 발급된 전입세대확인서가 하나의 묶음임을 표시(간인, 천공 등)하고, 확인서 하단 담당자 의견란에 주의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고 있으나, 이를 악용한 대출사기가 있었다.

이번 의결된 일부개정령안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단 통합전자민원창구(정부24)의 기능 개선이 필요한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 의무화, 신분증 확인 강화는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행안부는 시행령 개정안 시행까지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입신고 절차에 대한 업무지침을 지난 4월 5일 지자체에 통보한 바 있다.

고기동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다른 곳에 전입신고가 되어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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