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10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 9728명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10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 9728명
  • 이기호
  • 승인 2023.11.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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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 9728명(지방세 8795명,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 933명) 명단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각 시·도 누리집 및 위택스 등에서 공개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는 전체 명단공개자의 절반 가까운 46.8%가 서울시 1497명, 경기도 2618명으로 조사됐으며, 개인과 법인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명단공개자가 534명(426억원)으로 전체 인원의 57.2%로 절반 이상이며, 주요 체납세목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17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번 공개된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단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나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청구를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 또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

행안부는 "명단공개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에 안내한 후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지방세수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광역단체와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행안부는 체납징수 효과를 보다 높이기 위해 명단공개 직후 명단공개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해 체납액을 징수한다.

또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체납액 3000만원 이상), 감치(체납액 5000만원 이상)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재산은닉 등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한다.

아울러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의 제한(동종사업 신규 인‧허가 제한, 체납액 30만원 이상 해당사업 정지 및 허가취소), 징수촉탁을 병행 실시하는 등 간접강제를 통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하여 지방세 등의 체납금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이를 통해 공정과세를 실현하고 성실납부 문화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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