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화물차 검사 주기 1년→2년으로 완화...대형 승합차-화물차, 현행 유지
승합·화물차 검사 주기 1년→2년으로 완화...대형 승합차-화물차, 현행 유지
  • 박철주
  • 승인 2023.11.16 11: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검사와 차기검사 주기가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진다. 또 중형 승합차(11~15인승)의 최초검사 주기도 2년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등에 관한 규칙'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안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이후 지난 2월 규제심판부 규제심판회의 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이다.

그간 자동차 기술의 발달로 내구성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8년 전의 규제 아래 해외보다 강한 규제를 받아왔다. 해외의 경우 신차 등록 후 최초검사는 영국 3년, 독일과 일본 2년으로 OECD 평균 2.8년이고, 최초검사 이후 차기검사는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2년이다.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주기 개선시행(자료=국토부 제공)

자동차 검사 주기 완화에 따른 차종별 주요 개선 사항을 살펴보면 경·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의 경우 검사 부적합률이 경미한 수준(6%)임을 감안해 신차 등록 후 최초검사 및 차기검사 주기가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완화된다.

단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는 운행 거리가 길고 사고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최초검사 시기는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완화되지만, 차기검사는 1년으로 현행 제도가 적용된다.

중형 승합차의 경우 승차 정원 15인 이하로 차체 길이가 5.5미터 미만인 중형 승합차의 최초검사 시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한다. 그간 중형 승합차 중 9인승 카니발 차량은 승용차로 분류돼 2년마다 검사했으나, 차량 크기는 9인승과 동일하나 보조 의자 2개만 추가된 11인승 카니발은 매년 검사를 받아왔다.

이외에도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는 사업용 대형 승합차 검사주기와 같이 현행 ‘차량 5년 초과부터 6개월 검사’에서 ‘차령 8년 초과부터 6개월마다 검사’하도록 개선됐다.

그러나 대형 승합차와 화물차는 과다적재와 장거리 운행 등 위험도가 높고, 사고 발생 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점, 경유차의 비중이 높아 환경적 영향을 고려해 현행 검사주기가 유지된다.

내 차의 정확한 검사 주기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1톤 이하 화물차(트럭)으로 생업을 유지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종사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승용차의 검사 주기는 향후 안전과 관련된 연구를 거쳐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