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가담’ 적발 공인중개사 재점검...전국 17개 시·도 동시 실시
‘전세사기 가담’ 적발 공인중개사 재점검...전국 17개 시·도 동시 실시
  • 박철주
  • 승인 2023.11.19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후속조치로 오는 20일부터 올해 말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3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 실시되며, 국토교통부를 비롯 지자체 담당자 등 15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 1․2차 특별점검으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을 대상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 여부 등을 확인한다.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시 등록취소 대상이며, 이외에도 중개보수 초과수수, 이중계약서 작성,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된 언행 등의 경우 등록취소가 가능하다.

또한 지자체별로 전세사기 피해가 대량 발생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를 선별해 추가 조사하고, 중개업소를 방문해 특정인이 동일 주소 또는 인근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체결한 거래계약 등 이상 거래에 대한 법령 위반 사항을 빈틈없이 점검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는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