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륜형 이륜자동차 물품 적재 가능"...국토부, 39건 규제개선 추진
"사륜형 이륜자동차 물품 적재 가능"...국토부, 39건 규제개선 추진
  • 박철주
  • 승인 2023.11.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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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4륜형 차량(ATV)에도 물품 적재 장치의 설치기 허용돼 농민, 소상공인의 근거리 운송 수단 등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되며, 경로당, 어린이집 등 소규모 시설의 가스시설 공사 관련 기준도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으로부터 접수한 규제개선 건의를 대상으로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39건의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선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4륜형 차량(ATV)에 물품 적재 장치 설치가 허용된다. 그간 이륜자동차는 2·3륜형으로 제작된 경우에만 물건을 실을 수 있었으나, 이번 4륜형 차량 허용으로 농민, 소상공인의 근거리 운송 수단 등으로 활용이 가능해진다.

경로당, 어린이집 등 소규모 시설의 가스시설 공사 관련 기준도 개선된다. 기존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체만 가능(시공비 15만원 이상)했던 가스레인지 설치·교체를 소규모 시설의 가스레인지 설치·교체는 제2종 업체에도 허용(시공비 약 2~3만원)해 비용 감소가 기대된다.

건축물 기계설비의 ‘임시유지관리자’ 자격을 부여받은 자가 해당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교육·시험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기계설비법이 2020년 4월 시행되면서 건축물별로 유지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됨에 따라, 기존 유지관리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2026년 4월까지 업무수행이 가능토록 기존 유지관리자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다.

이외에도 도시정비사업, 택시운송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총 20건의 규제개선을 즉시 추진하고, 위원회에서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교통유발부담금 조사의 전산화, 개발부담금 산정 시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법인세 명확화 등의 규제개선 건의 19건에 대해서도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이다.

한편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해 7월 민간위원 36명으로 구성된 독립기구로 그동안의 관례적 태도에서 벗어나 선도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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