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 임업에 종사 가능..."산촌, 인력부족 해소"
내년부터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 임업에 종사 가능..."산촌, 인력부족 해소"
  • 윤상현
  • 승인 2023.11.2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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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근로자 ‘임업’에 종사할 수 있게된다(사진=산림청 제공)

산림청은 내년 비전문취업(E-9) 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를 ‘임업’에 최초로 고용할 수 있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E-9은 입국일로부터 3년간, 연장하는 경우 추가로 1년 10개월 상시 근로할 수 있다.

‘임업’ 신규 허용 업종은 ▲임업 종묘 생산업 ▲육림업 ▲벌목업 ▲임업 관련 서비스업이며,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종목이 있어야 한다.

특히 산림사업시행법인(산림사업법인, 국유림영림단 중 법인,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원목생산법인)과 산림용 종묘생산법인의 ‘임업 단순 종사원’의 고용을 내년 7월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해 9월경부터는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번 임업 고용 허용은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됐으며, 인원은 1000명 규모다. 재외동포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방문취업(H-2) 허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산림청은 내년 상반기까지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정착과 사업주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훈련, 체류 관리, 고용업무 대행기관 지정 등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은 산림사업자분들의 오랜 바람으로 산촌의 인력부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상시근로가 어려운 계절성이 강한 임산물재배분야는 ‘계절근로’ 도입을 위해 법무부와 협의 중으로 곧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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