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체용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반려동물용 의약품도 생산할 수 있게 되며, 인체용 의약품 업계가 반려동물용 의약품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 30일 해양수산부와 내달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을 개정해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설기준령의 주요 개정사항은 인체용 의약품 제조회사가 기존 제조시설을 활용해 반려동물용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이번 개정은 인체용 의약품 업계와 동물용 의약품 업계 간 협의를 거쳐 이뤄졌다"며 "앞으로 인체용 의약품 제조회사는 동물용 의약품 제조시설을 따로 마련해야 하는 중복투자 부담이 해소되고, 고부가가치의 반려동물용 신약 개발에 집중하게 됨으로써 기존 중소기업 중심의 동물용 의약품 업계와 상생하면서 동물용 의약품 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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