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출산가구 '청약' 확대 지원...신생아 특공 7만가구 공급
혼인⋅출산가구 '청약' 확대 지원...신생아 특공 7만가구 공급
  • 박철주
  • 승인 2023.11.3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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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가구(태아 포함 2세 이하 자녀) 대상 특별공급 신설(자료=국토부 제공)

앞으로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이 연간 7만가구 제공되며, 맞벌이 소득기준을 기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40%에서 200%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저출산 극복 위한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다자녀 및 노부모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을 내달 7일부터 27일까지 행정예고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내달 7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연 3만가구), 민간분양 우선공급(연 1만가구), 공공임대 우선공급(연 3만가구)이 신설된다.

뉴:홈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일반공급, 월평균소득 100%)의 2배인 월평균소득 200%까지 청약가능한 추첨제(각 유형별 10%)가 새롭게 추진된다.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도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된다.

혼인에 따른 청약신청 불이익이 없도록 부부가 중복당첨 되더라도 선 신청분은 유효하도록 하고,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주택소유 이력은 청약요건에서 제외된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집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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