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PM-2.5)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량을 중심 배출가스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차고지(시내버스, 시외버스), 학원가, 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수시로 점검하며, 차량을 공회전하는 행위도 병행해 단속할 예정으로,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전국 650여 곳에서 내년 3월 22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집중단속은 모든 차량 운전자가 해당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각 시도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 자동차 공회전 제한 행위를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단속은 자동차에서 초미세먼지가 과다하게 배출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차량 소유주가 스스로 차량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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