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종식"... 기준 미달 시 준공 불허
"층간소음 종식"... 기준 미달 시 준공 불허
  • 박철주
  • 승인 2023.12.11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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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축 공동주택 건설시, 층간 소음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미이행시 준공이 불허된다. 현재는 공동주택 건설시 소음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보완시공 또는 손해배상 권고로 보완조치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할 방침이다.

시공 중간단계에도 층간소음을 측정해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검사 세대 수도 현재 2%에서 5%로 확대해 검사의 신뢰도를 제고한다.

장기 입주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완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손해배상시 검사결과를 모든 국민에게 공개해 임차인과 장래매수인 등의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LH 공공주택은 바닥 두께를 기존 21cm에서 25cm로 상향하고, 고성능 완충재 사용과 철저한 시공 관리 등을 통해 2025년부터 모든 공공주택에 현행 49dB 대비 4배 강화된 37dB 이하로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수준'을 적용한다. 이에 내년 시범단지부터 1등급 수준을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시험시설 건립 등 기술검증을 거쳐 민간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바닥방음 보강지원(방음 매트, 바닥방음 보강공사)을 강화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으로는 건설사가 품질관리를 허술하게 해 발생한 불편을 국민들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하겠다”며 “층간소음 종식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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