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선...비의도적 오염 '인증' 유지
친환경농산물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선...비의도적 오염 '인증' 유지
  • 윤상현
  • 승인 2023.12.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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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농약이 바람이나 물을 타고 흘러들어온 비의도적 오염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유지할 수 있게 되며 친환경농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오는 13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친환경농산물 농약 잔류허용기준(MRL, Maximum Residue Limits)을 비의도적인 오염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MRL의 20분의 1이하로 조정됐다. 또 MRL이 미설정된 경우 1kg(ppm)당 0.01mg 이하는 인증이 유지된다. 단 의도적 농약 사용시에는 검출량에 상관없이 ‘인증취소’ 된다.

MRL은 1일 섭취허용량 기준으로 사람이 일생동안 섭취해도 건강에 이상이 없는 허용량이다. 그동안 친환경농산물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불검출’이었다. 이에 농가의 의도와 무관하게 인근 경작지에 뿌려진 농약이 바람이나 물을 타고 흘러들어온 미량의 농약검출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국민 신뢰를 위해 친환경 농업인들에게 농업환경 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법과 비의도적 오염 방지에 대한 노력 의무를 추가했다. 즉 토양비옥도의 유지 등을 통해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보전하거나, 인근 다른 농지에서 살포된 농약이 바람이나 농업용수로 인해 친환경 농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계기로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일률적인 농약검사 방법을 농가별 친환경농업 기여도와 위험도를 고려해 모범적인 농가에 대해서는 검사 횟수를 조정하도록 하고 친환경농업을 처음 시작하거나 과거 인증기준 위반실적이 있는 준수의식이 낮은 농가는 우선적으로 검사하는 체계로 개선할 방침이다. 농가별 위험도에 따른 검사기준과 세부적인 방법들은 추가적인 지침 마련 후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인증기준 개선은 그동안 현장에서 친환경 인증을 유지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었던 비의도적인 오염에 대한 우려를 해소한 면이 크다”며 “친환경 농업인들은 환경을 지키는 농업을 통해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며, 소비자들은 건강과 가치 중심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소비함으로써 우리 친환경농업이 환경가치와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 하는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내용 비교표(농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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