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공급구조, LH 중심→ 민간 경쟁 시스템으로 전환..."'전관·독점' 척결"
공공주택 공급구조, LH 중심→ 민간 경쟁 시스템으로 전환..."'전관·독점' 척결"
  • 박철주
  • 승인 2023.12.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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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에 민간과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고, 입찰 시 전관의 영향력이 원천 차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철근누락과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LH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제거하고,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화된 카르텔 척결이 목표다.

국토부에 따르면 LH는 공공택지 85%, 공공주택 72%를 공급하는 최대 단일 사업시행자다. 발주규모도 공공주택 시행자 중 최대 금액인 연간 10조원을 차지하고 있다.

                            높은 시장 지배력으로 인한 독점 카르텔(국토부 제공)

LH 혁신방안에 따라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민간과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해 민간건설사도 공공주택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 만족도 등 평가결과를 비교해 더 잘 짓는 시행자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향후 공급계획에 반영한다. 또 사실상 독점 공급자였던 LH가 자체 혁신을 하지 않는 경우 민간 중심의 공급구조로 개편된다.

LH가 주택건설 과정에서 독점하는 이권의 핵심인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권한도 전문기관으로 이관해 이권 개입의 소지를 차단하고, 품질·가격 중심의 공정경쟁을 유도한다. 이에 설계·시공은 조달청이, 감리는 국토안전관리원(단, 법률개정 전까지는 조달청)이 각각 선정하게 된다.

이권 카르텔 형성 기반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급 이상 고위전관이 취업한 업체는 LH사업에 입찰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LH 퇴직자의 재취업 대상자를 2급이상 퇴직자에서 3급이상 퇴직로, 기관업무 심사대상자를 1급에서 2급으로 확대(공공기관 최초)한다.

LH가 설계하는 모든 아파트는 착공 전 구조설계를 외부 전문가가 검증하고, 구조도면 등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은 대국민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개하고, LH 현장에서 철근배근 누락 등 주요 안전항목을 위반한 업체는 일정기간 LH 사업에 대해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한다.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으로 감리가 건축주와 건설사에 예속되지 않도록 건축주 대신 허가권자(지자체)가 감리를 선정하는 건축물을 주택에서 다중이용 건축물(5천㎡ 이상 문화·집회·판매시설 또는 16층 이상 건축물 등)로 확대하고, 선정방식도 단순 명부방식에서 적격심사를 통한 객관적 방식으로 개선한다.

실력과 전문성이 우수한 감리를 ‘국가인증 감리자’로 선정하여 고층·대형 공사 등의 책임감리로 우대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보유하고 감리 업무만 전담하는 전문법인을 도입하는 등 감리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부실설계 방지를 위해 설계 업무는 건축사가 총괄하되, 현재 건축사가 작성하고 있는 구조도면은 구조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작성하도록 작성 주체와 책임을 명확화한다. 또 공공공사에 적용 중인 건설사의 설계검토 의무를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시공 중 기초와 주요부 등 설계 변경시 구조전문가 검토를 거치도록 해 설계와 시공 간 상호검증 체계도 강화한다.

부실시공 원천 차단을 위해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공정은 공공(국토안전원 등)이 현장을 점검한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도록 현장 점검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불량골재 유통 차단을 위해 채취원부터 현장 납품까지 골재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공종별 팀장은 특·고급 기능인 등 숙련 기능인을 배치한다.

적정 공기 내에서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적정 공기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주택 사업에는 적정 감리비가 지원되도록 부족한 감리비를 건축가산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현실화한다.

과도한 공기단축과 공사비 삭감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인허가시 건축위원회(지자체)가 공기와 대가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불법의 기대비용이 기대이익보다 큰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안전과 품질 실적에 따라 건설공사 보증료율을 차등화하고,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한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조속히 개정안을 발의하고, 하위법령 또는 LH 내규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혁신방안을 충실히 이행하여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LH가 되기를 바란다”며, “건설안전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LH 전관과 건설 카르텔을 반드시 혁파해 카르텔의 부당이득을 국민에게 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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