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수입식품 통관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동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을 사료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된 수입식품 중 농식품부에서 사료로 적합하다고 승인한 곡류·두류에 한해 용도를 전환할 수 있었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수입식품업계는 연평균 약 49억원의 손실을 절감할 수 있고 사료제조업계는 연평균 약 633톤의 사료 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현재(12월 기준) 통관검사에서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판정돼 반송·폐기 대상으로 보관 중인 조갯살(4.1톤, 약 4000만원), 치즈(7.6톤, 약 1억5000만원) 등도 농식품부의 승인을 거쳐 적합한 경우 사료용으로 용도 전환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사료용으로 용도가 전환된 수입식품이 식용으로 다시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관리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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