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고속기관 비개방검사' 5톤→10톤 미만으로 확대...검사서류, 전자적 활용 체계 도입
어선 '고속기관 비개방검사' 5톤→10톤 미만으로 확대...검사서류, 전자적 활용 체계 도입
  • 윤상현
  • 승인 2023.12.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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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선의 고속기관 비개방검사 대상이 5톤 미만 어선에서 10톤 미만 어선까지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18일 영세 어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형어선의 안전성도 확보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어선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어선 고속기관 개방검사를 받아야 하는 영세 어업인은 고가의 개방검사비용(최대 2000만원)과 최대 7일의 검사기간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소형어선은 그 특성상 기관을 개방하고 다시 조립하는 과정에서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도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10톤 미만 어선은 10년째, 15년째에 비개방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검사받게 되며, 무사히 통과할 경우 기존 10년 주기의 개방검사가 20년까지 면제받게 된다. 

어선 등록 및 검사서류에 대한 전자적 활용 체계도 도입한다. 이에 어업허가증을 갖춘 경우 어선등록 서류 비치를 면제하고, 어선검사증서도 전자적으로 발급할 수 있게 개선됐다. 기존에는 어선 내에 어선등록 서류를 비치해야 해서 바닷물에 의해 훼손될 우려가 컸다.

해수부는 "이번 개정은 2021년부터 학계, 연구기관, 검사기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해 비개방검사의 안전성을 재검증하고, 최근 어선 고속기관의 제작-검사기술 수준 등을 고려해 확대한 것이다"며 "비개방검사는 개방검사에 비해 비용(최대 140만원)과 시간(4시간 이내)이 매우 적게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어선 규제 개선을 통해 고속기관 검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게 될 경우, 향후 10년간 최대 88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등 어업인들의 편익이 늘어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규제 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신속히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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