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피해 상담부터 구제까지 한 번에...'예술인 권리보장센터' 통합 창구 운영
예술인 피해 상담부터 구제까지 한 번에...'예술인 권리보장센터' 통합 창구 운영
  • 박영선
  • 승인 2023.12.19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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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예술인의 권리침해 피해 상담 및 신고부터 피해구제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예술인 권리보장센터를 통해 이루어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19일 예술인을 권리침해로부터 보호하는 통합 창구 ‘예술인 권리보장센터(서울 중구)’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에 따라 지난 1월 26일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위원장 김기복, 이하 권리보장위원회)를 발족하고 권리보장위원회를 통해 ‘검정고무신’ 사건을 비롯한 다양한 권리침해 신고 사건을 심의·의결해왔다. 이번에 개소하는 ‘예술인 권리보장센터’는 권리보장위원회를 운영하고 피해구제 전 과정을 진행하는 장소로서 예술인들을 권리침해 행위로부터 보호하는 통합 창구이다.

이번 문을 연 '예술인 권리보장센터'는 권리침해 피해를 본 예술인이 온라인 ‘예술인신문고’나 예술인 권리보장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사건이 접수되면 센터 내 조사실에서 사건을 조사한다. 조사실은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동선을 분리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했다. 사건 조사가 마무리되면 문체부는 권리보장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권리보장위원회는 사건의 종결·분쟁조정·시정명령 여부 등을 심의·의결한다.

또한 신고 사건에 대한 권리구제 지원 및 예술인들의 권리보호 교육, 서면계약 체결 지원 등 예술 분야의 불공정한 관행 개선도 뒷받침한다.

아울러 예술 분야별·대상별 맞춤형 권리보호 교육을 진행하고 공정한 계약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서면계약 위반 신고창구 운영과 함께 법률상담 공간도 제공한다.

문체부는 예술인 권리보장센터가 서울역 인근에 문을 열어 비수도권 지역 예술인의 접근성을 높였으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신청사와 같은 공간에 있어 심리상담, 소송지원 등 복지재단이 진행하는 다양한 사업들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유인촌 장관은 “‘예술인 권리보장센터’가 개소해 예술인들을 권리침해 행위로부터 폭넓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문체부도 불공정 계약 등 권리침해가 발생했을 때 예술인들을 두텁게 보호하고, 나아가 권리침해 행위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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