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택 위법의심거래 272건 적발...해외자금 불법반입‧무자격비자 임대업 등
외국인 주택 위법의심거래 272건 적발...해외자금 불법반입‧무자격비자 임대업 등
  • 박철주
  • 승인 2023.12.2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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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위법의심행위 국적별 분포/국토부 제공

#외국 국적 부부 A씨와 B씨(공동매수인)는 서울 송파 다세대 주택 11가구를 24억5000만원에 매수했다. 이들은 임대보증금 및 사업소득으로 매수 자금을 조달다고 주장했지만  2년간 부부 소득 신고액은 3900만원, 해외 입금액은 8억5000만원으로, 소득금액 증명서 상 소득 대비 입출금 내역 상 소득이 과다하고 해외 사업소득에 대한 출처 및 증빙이 없는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 해외 소득 등의 자금 불법반입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거래 2차 및 오피스텔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해 주택 127건, 오피스텔 145건 등 위법의심거래 총 272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7005건의 외국인 주택거래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227건을 선별해 진행됐다.

외국인 오피스텔거래 조사는 201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루어진 7520건의 외국인 오피스텔 거래를 중심으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245건을 선별 조사했다. 국토부는 이상거래 총 472건에 대한 소명자료 징구・분석 등 조사한 결과 총 272건(57.6%)의 거래에서 423건의 위법의심행위를 적발했다.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1만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취득자금을 불법반입하는 소위 ‘환치기’를 통해 부동산 취득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해외자금 불법반입'이 의심되는 36건이다.

또한 방문취업 비자(H2) 등 영리활동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임대업을 영위하는 무자격비자 임대업 17건과 특수관계인(부모, 법인 등)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매수인(자녀, 법인 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편법증여' 10건이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의심행위 423건은 국적별로 중국인이 226건(53.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미국인 63건(14.9%), 필리핀인 23건(5.4%)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의 위법의심행위가 161건(35.4%)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102건(27.6%), 인천 63건(18.9%) 순으로 수도권에서 적발된 위법의심행위가 326건으로 전체의 77.1%를 차지했다.

이 밖에도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실제로는 주택 등 부동산을 매수한 '대출용도 외 유용' 4건, 주택 거래를 하면서 실제 거래가격과 상이한 거래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신고가격 거짓신고' 20건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이번 기획조사로 적발된 행위는 국세청・관세청・법무부・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범죄수사,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관계기관별 적발사항 통보건수는 편법증여 의심 등 국세청 통보 105건,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 관세청 통보 36건,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 지자체 통보 257건, 무자격비자 임대업 등 법무부 통보 17건, 금융위 등 통보 8건 등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초점을 맞춰 실거래 기획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를 개선한 점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외국인 부동산거래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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