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에 동물의료 투명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반려인의 권익 보장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동물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진료비 부담 완화 기조를 강화해 수술·수혈 등 일부 진료항목에 그쳤던 진료비 사전고지 대상을 전체 진료항목으로 확대하고, 진료비 게시항목을 현행 11개에서 20개로 대폭 확대한다.
대표적인 진료항목 100개에 대해 동물병원별로 상이한 진료절차를 표준화하고 사전에 진료절차를 안내 반려인들이 필요로 하는 진료를 선택해 받을 수 있도록하고, 동물의료의 건전성과 반려인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위법·무면허 진료행위에 대한 단속·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과대·과장광고 금지를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한다.
그간 공개 의무가 없던 진료부도 반려인이 의료사고 확인 및 보험사 제출 등 제한적인 목적으로 요청 시 공개하도록 하며, 전문수의사 과정을 이수한 수의사만이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제도와 고난도 서비스로 특화된 상급병원 체계를 도입하는 등 진료체계도 개편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 동물병원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 게시를 의무화해 반려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해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이재식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동물의료는 반려동물 복지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며 “동물의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진료비 부담완화 정책을 확대하면서, 동물의료 품질 개선을 통해 반려인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