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일 전남 무안군의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여부 검사 중이다.
이번 AI 항원은 도축장 출하 전 검사 과정 중 검출된 것으로 해당 농장은 육용오리 3만30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 또 전남지역 오리 사육농장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4일 오전 10시부터 5일 오전 10시까지 24시간 동안, 전남 전체 오리 사육농장 및 농업회사법인 다솔의 오리 사육농장과 이와 관련된 축산시설, 축산차량 등에 대해 적용된다.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분된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 철저한 준수와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돼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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