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부동산‧건설업 대출한도 규제-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 건전성 관리 강화
새마을금고, 부동산‧건설업 대출한도 규제-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 건전성 관리 강화
  • 이기호
  • 승인 2024.01.0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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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난해 7월 새마을금고 자금 인출의 원인 중 하나로 진단됐던 새마을금고 기업대출 증가와 이에 따른 연체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건전성 규제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건전성 규제 강화는 △업종별 대출한도 규제 도입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유동성 비율 규제 신설 등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개정을 통해서다.

먼저 특정 업종의 여신 편중 제한 규정에 따라 부동산업, 건설업에 대한 대출이 각각 30% 이하,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로 제한해 대출 쏠림을 사전에 방지한다.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비율도 현행 100분의 100이상 적립에서 부동산‧건설업의 경우 100분의 130 이상 적립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한도성 여신 미사용금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의무와 유동성 비율 규제 규정 신설, 예대율 규제 강화 등 타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건전성 규제 전반이 강화됐다.

한도성 여신 미사용금액에 대해서도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고, 자금인출에 대비해 금고의 자산규모에 따라 유동성 비율을 80∼100% 이상 유지해야 된다. 또 가계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율에 따른 예대율 규제도 차등화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전반적으로 강화해 새마을금고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서민‧지역금융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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