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688건 추가...누적 1만944건
전세사기피해자, 688건 추가...누적 1만944건
  • 박철주
  • 승인 2024.01.05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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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제18회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안건 847건을 심의해 가결 688건, 부결 74건, 적용제외 61건, 이의신청 기각 24건 등으로 최종 결정됐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847건 중 전세사기피해자로 가결된 688건 외에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7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또한 이의신청은 총 55건으로, 그 중 3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누계 기준 총 1만944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누계 기준 총 757건이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역별 현황(자료=국토부 제공)

국토부는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며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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