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산란계 농장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 검출... 충남-경기 남부-세종 등 산란계 사육농장 '이동중지'
천안 산란계 농장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 검출... 충남-경기 남부-세종 등 산란계 사육농장 '이동중지'
  • 윤상현
  • 승인 2024.01.06 13: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일 충남 천안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돼 충남, 경기 남부, 세종 소재 산란계 사육농장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가 발령됐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이날 충남 천안시 소재 23만9000여 마리 사육 산란계(중추) 농장에서 정기검사 과정 중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여부는 검사 중으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 고병원성 AI 발생 건수는 27건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중수본은 H5형 항원 확인 즉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충남, 경기 남부 및 세종의 산란계 사육농장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6일 오후 1시부터 7일 오후 1시까지 충남, 경기 남부 20개 시‧군 및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산란계 사육농장과 이와 관련된 축산시설, 축산차량 등에 대해 적용된다.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경기 남부 20개 시‧군은 화성, 평택, 오산, 안성, 용인, 이천, 여주, 부천, 광명, 시흥, 안산, 안양, 군포, 의왕, 과천, 수원, 성남, 하남, 광주, 양평 등이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계란 운반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사료섭취 저하, 침울, 졸음, 호흡기 증상, 녹변(녹색 설사) 등 경미한 증상이 확인돼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