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업 1,202억 규모 탄소중립설비 지원... 8일부터 중소·중견 기업 공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업 1,202억 규모 탄소중립설비 지원... 8일부터 중소·중견 기업 공모
  • 김경호
  • 승인 2024.01.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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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7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돕기 위해 오는 8일부터 총 1202억원 규모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탄소무배출 ▲폐열회수이용 ▲탄소포집 등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공정 설비를 개선하거나 전력 및 연료 사용설비를 고효율 장비로 교체 또는 설치할 경우 지원된다.

공모 대상 업체는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000톤 이상인 업체 또는 2만5000톤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로, 지원한도는 사업장별로 최대 60억원, 업체별로 100억원까지이다. 특히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70%, 중견기업은 50%, 대기업(유상할당 업종에 한정)은 30%로 국고 보조율이 차등화된다.

다만 중소‧중견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8일부터 한 달간 중소‧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며, 대기업은 다음 공모(2월 중순 예정)부터 참여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또는 한국환경공단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올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대상 업체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효과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될 계획이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우리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탄소중립 경쟁력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공모했다"며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최근 국내외에서 탄소중립 규제가 활발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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