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수 연도 51~70세 여성농업인, 농약중독-심혈관계 등 '특수건강검진' 받는다... 검진비용 90% 지원
짝수 연도 51~70세 여성농업인, 농약중독-심혈관계 등 '특수건강검진' 받는다... 검진비용 90% 지원
  • 윤상현
  • 승인 2024.01.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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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51~70세 여성농업인 중 3만명을 대상으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2년부터 2년간의 시범사업에 이어 지난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선정돼 2027년까지 총사업비 1154억원의 규모로 진행된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여성농업인에게 농작업으로 인해 자주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진으로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기능, 농약중독 총 5개 영역 10개 항목의 검진비용 90%를 지원하며, 검진대상에 해당되는 여성농업인은 2년 주기로 검진을 받게 된다. 또 농작업성 질환의 조기 진단과 사후관리·예방 교육 그리고 전문의 상담도 제공한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항목(이미지=농식품부 제공)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 51~70세 여성농업인 3만명 대상으로 진행하는 검진사업을 함께할 전국 단위 시·군·구를 모집 중이다. 올해 51~70세에 해당하는 여성농업인 중 짝수 연도에 태어난 사람이 대상이며,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일반국가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여성농업인 특수검진 기관으로 지정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일반건강검진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수검자 편의를 제공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시범사업에 참여한 여성농업인 7458명에 대한 검진항목별 유병률을 조사한 결과, 심혈관계질환(26.1%) 및 골절위험도(24.9%) 항목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항목에서도 최소 6.2% 이상의 유병률을 보이는 등 대부분의 검진항목에서 유의미한 유병률을 보여 검진항목으로 선정된 질환이 여성농업인이 농작업으로 인해 취약한 질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농식품부는 주기적인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통해 농작업성 질환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해 치료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건강복지 증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검진 결과 자료는 향후 농업인의 농작업성 질환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2018년 '여성농어업인육성법'개정으로 특수건강검진제도를 도입한 이래 예비검진 효과 분석, 2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본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며 "향후 여성농업인의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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